[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시가 지난 10월 15일 유성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통행 차량의 납부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 대상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뤄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납액을 줄이고 장기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 소속 공무원 5명과 도로공사 직원 6명, 경찰 관계자 5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전용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요금소 입구를 지나는 자동차의 납세 상태를 확인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경우 영치 대상으로 분류했다. 단속반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확보했다.

같은 날 대전지역 5개 자치구도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번호판 회수 활동을 벌였다. 광역 단위의 공동 점검과 기초자치단체별 조치를 병행한 것이다.

9월 말 기준 관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미납 규모는 111억원으로 14.6%를 차지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2만35대에 달했으며 관련 금액만 약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해당 세목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인 미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번호판을 곧바로 돌려줬다. 반면 당일 정산하지 못한 운전자의 등록표지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로 이관되며, 미납금을 완납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