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 중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구청이 직접 고용한 인력 외에 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위탁·용역사업 종사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중구는 10월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새 시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책정액은 올해 1만2,050원보다 58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4.8%다.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0%) 높다.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이 수치는 발표된 시간당 금액을 월 환산시간에 곱한 것으로 개별 노동자의 근무 조건에 따른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는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시행하던 제도를 순 구비 위탁·용역 분야까지 확대한다. 구청에 따르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외부 사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조치는 대전의 다섯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순 구비란 이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을 뜻한다. 이번 결정은 구에서 편성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모든 민간 업체 직원의 보수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대전시와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역시 내년도 책정액을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와 5개 자치구는 2027년부터 동일한 시급을 적용한다. 행정구역별 차이를 줄이고 지역 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금액을 책정해 동일 생활권에서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전 전역의 관련 기관에는 시급 1만2,630원이라는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배포 자료에는 새로 포함되는 인원 규모나 추가 소요 예산, 구체적인 계약별 시행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의 정확한 규모와 사업별 세부 조건은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생활임금 제도는 법정 최저 수준과 별도로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보수 체계다. 구청은 저임금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