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2026년 1월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시행 5년째를 맞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왜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는데 대표자라는 이유로 처벌됩니까?”,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전부 현장 책임인가요?”라고 묻는데 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법무법인 대련 이정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 도급·용역·위탁 과정까지 관리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처벌법이 아니다 법이 시행될 당시 많은 기업은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가 무조건 처벌된다.”라고 이해했으나 이는 정확한 법률 해석은 아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즉 사망사고 발생 시 그 자체보다 안전관리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달려 있다.

안전관리자도 있었고현장소장도 있었는데 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실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를 더 중요하게 본다예산이 부족하여 위험시설을 교체하지 못했고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존재했다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이 부족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건설현장은 제조업보다 위험요인이 추락붕괴협착감전낙하물크레인 사고굴착 사고비계 붕괴 등 훨씬 다양하며 위험성 평가가 높다그렇기에 작업계획서안전교육도급관리현장점검작업중지권안전예산 확보가 핵심적인 관리 요소로 평가된다특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도급 구조까지 함께 검토된다.

▲사진설명=법무법인 대련 대표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시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조사할까?”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서안전보건관리계획작업계획서안전교육 실시기록, TBM(Tool Box Meeting) 기록안전예산 편성자료안전관리자 선임자료, CCTV, 작업일보하도급 계약서내부 메신저이메일 등 전자결재 시스템과 예산결재까지 분석되는 경우도 많다사고 이후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안전보건 교육자료 역시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로 안전보건 목표 설정 전담조직 운영 위험요인 확인·개선 충분한 안전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도급관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망사고에서 대표자는 형사책임?”

모든 사망사고에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작업자충분한 안전교육과 장비 지급지속적인 현장점검위험요인 개선조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책임자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이정민 대구변호사(법무법인 대련)는 건설현장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공간이지만 법은 위험의 존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관리 부실을 묻습니다.”라고 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명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이라고 설파하였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경영자가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운영되었는지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했는지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반대로 경영책임자 역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해서는 부족합니다평소 안전교육위험성평가예산 편성도급관리개선조치 등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예방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중대재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관리체계가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라고 조언하였다과연 기업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미리했고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였는가그 질문에 객관적인 기록과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로 답할 수 있는 기업만이 형사책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사고 이후의 해명이 아니라사고 이전부터 축적된 안전관리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무법인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칼럼 자문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