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계약으로 성장하지만, 무너질 때는 세금계산서 한 장에서 시작된다?”
[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오가는 문서가 있다. 바로 세금계산서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는 기업 회계의 출발점이자 조세행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단순한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 조세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을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대전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조사 환경을 확대하는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허위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세무조사에서 잘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이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련 이정민 변호사는 “특히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 직원, 회계담당자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며 세금계산서 한 장은 종이가 아닌 조세질서의 시작으로 공적 증빙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회사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대표 이름만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신설법인에서는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명함에 적힌 직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실제 거래를 누가 지시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회계를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세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질적인 역할과 고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하나로 누군가 고발했다고 한다면 그게 악의가 있는 고의든 아니든 감정을 떠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을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실제 거래의 여부 중요성]
조세범처벌법은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명의위장, 이중장부, 거짓신고 등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공급이 있었는지. 경제적 실질이 존재했는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세금계산서만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세무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련 대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자료상 거래, 명의위장, 허위매출 등이 확인되면 조세범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이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거래처 조사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초기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압수수색 시 대비, 실질대표와 명의대표는 반드시 같지 않다?”
기업범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 법원은 단순히 직함보다 실제 경영지배, 자금관리, 거래결정, 회계지시, 직원관리 등을 종합하여 실질 운영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명의대표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대표라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조세범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PC, 태블릿 등 전자기기 포함 회계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휴대전화, USB, 회계장부 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때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새로운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는 객관적 자료, 납품기록, 운송자료, 전자메일, 세금납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기업범죄 수사는 단순히 탈세액만 보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하면서도 허위거래·차명거래·조직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허위거래 적발 방식도 정교해졌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단순히 세금을 덜 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기업형 형사사건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누가 거래를 결정했고 자금을 관리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계약서, 회계자료, 금융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은 평소 투명한 회계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세무조사 단계부터 형사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한 장은 조세질서와 시장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신뢰도 함께 보여주는 거울이다. 투명한 거래와 정확한 회계, 그리고 위기가 시작되는 가장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기업 리스크 관리가 된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무법인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칼럼 자문.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