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자유일 수 있지만반려는 책임이다.”

[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익숙했다그러나 이제는 '반려가족'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반려견과 함께 출근하고 반려묘를 위해 별도의 의료보험을 가입하며장례식까지 치르는 시대가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회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난다최근 3년간(2022년 7~2025년 6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36813건에 달했고 월평균 민원도 2023년 859건에서 2024년 901, 2025년에는 17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개물림 사고공동주택 내 관리 문제동물학대 의심출입 제한구역 위반 등이었다반려동물을 향한 관심이 커질수록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법무법인 대련 수원 김연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나던 사건이 이제는 동물보호법형법민법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고심지어 응급조치 의무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형사소송에서는 반려견의 성격이 아니라 견주의 관리의무를 먼저 살핀다고 하였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위한 법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동물보호법을 동물학대만 처벌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다동물학대 금지는 물론 사육자의 관리책임맹견 관리안전조치등록제도책임보험유기·방치공공장소 관리까지 함께 규율한다특히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시행령은 사망·부상 등에 대한 최소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니라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만약 개물림 사고가 생겼다면 이는 민사만의 문제가 아닌 공원산책로엘리베이터카페동물병원애견운동장공동주택 복도 등 사고의 장소부터 중요하게 보게 된다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련)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실치상중과실 여부동물보호법 위반민법상 손해배상보험금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만약 반복적으로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을 방치하거나입마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더욱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물론 반대로 견주가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정당한 훈련을 동물학대로 오인한 경우 SNS 영상 일부만 공개된 경우 반려견이 먼저 공격당한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 최근에는 짧은 영상 하나만으로 동물병원에서 동물학대하고 있다.”, “맹견에게 물림 사고 당했다.” 등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그러나 형사 소송에서는 영상의 앞뒤 상황수의사 소견부상 정도목격자 진술과 객관적인 일치 등 평소 사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부분적인 장면만으로 곧바로 학대를 단정할 수는 없다특히 개물림 사고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다만 피해자 역시 경고를 무시했거나반려견을 먼저 자극했거나위험행동을 하였다면 민법상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모든 사고가 견주의 100%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반려동물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견주가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합니다반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견주 역시 단순히 '우리 개는 원래 순하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당시 안전조치사고 경위, CCTV, 진료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할수록 사랑과 책임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반려는 권리가 아닌 책임에서 시작됨을 강조하였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무법인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칼럼 자문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