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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 내 대기 중 악취 발생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별로 실시하며, 1일 3회(새벽, 주간, 야간) 시료를 채취해 복합악취(공기희석관능법)와 지정악취물질 22종(기기분석법)을 조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악취관리지역 59개 중 가장 많은 11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세부 지점은 「인천시 악취관리종합계획」에 따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채취지점 10개씩 총 80개 지점을 선정하며, 각 권역 내에서 ▲악취관리지역 내부 지점 (4개) ▲경계지점(2개) ▲인근영향지점(4개)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 총 240건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악취는 234건이 무취 수준인 희석배수 3배 이하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건도 모두 배출허용기준인 15배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지정악취물질 22종 중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가 일부 미량 검출되었으며, 그 외 물질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악취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는 짧은 순간에도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감각 공해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촘촘한 실태조사를 이어가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첨부자료 - 다운로드: https://www.incheon.go.kr/comm/dmsFileDownload?attachFileSeq=FILE_000000001641429&attachFileDetail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