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탄압하는 과잉수사"라고 주장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은 오늘(17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측 주장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 규탄 성명에서 충남도경찰청이 지부장과 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요구를 묵살했으며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압수한 지부장의 휴대전화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으며 정책실장 사무공간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참여와 투표 독려 문자 발송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활동이었다며,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은 오늘(17일) 배포한 공식 설명자료에서 "영장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착수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반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입회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 오전 9시 49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 참여권을 수차례 보장했으며 오후 1시 5분부터 종료 시점인 오후 3시 40분까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책실장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에는 “해당 공간에 대해 압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충남경찰청은 "전교조 충남지부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