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0월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망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세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기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말정산과 결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새로운 기부자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합의 내용에 따라 시는 제도 설명과 지역 답례품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상대 기관은 소속 회원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내용을 알리는 등 참여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각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세무상담 과정에서 접하는 납세자들에게 기부 방법과 혜택을 소개하고 기존 홍보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며 납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는 해당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문 세무사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대를 나타내며 모금 활동이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세무 전문가들이 보유한 회원·거래처 접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양측은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공동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