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박정주 홍성군수가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이뤄진 홍성군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확인하고 실무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시민뉴스가 3년간 소송을 감수하며 추적해 온 토석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 현직 군수가 공개석상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토석채취 제한지역 허가 논란…군수에게 공개질문
박 군수는 15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포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의 공개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기자는 전임 군수와 전전임 군수 재임 당시 홍성군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제한지역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검토문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작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 등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정주 군수 “위법 있어 조사 중…필요하면 고발”
박 군수의 답변은 명확했다.
그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다”며 “위법이 있어서 지금 실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되겠죠”라고 답했다.
박 군수는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손해배상과 구상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며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는 그 조사 후에 일정 정도 정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듭을 끊어야죠”라며, “당연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3년간 법적 공방…항소심서 보도 공익성 인정
이제 홍성군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쟁점은 당시 홍성군이 토석채취 제한지역 허가과정에서 작성한 행정문서가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문과 정반대되는 ‘허위문서 작성’에 집중됐고, 내포시민뉴스는 이를 기획으로 연속 보도했다.
내포시민뉴스는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해 3년간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내포시민뉴스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됐고 8월 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 행정처리가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제한지역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 근거에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알고도 다른 판단을 했는지의 여부다.
박 군수가 이날 “위법이 있다”라고 밝힌 만큼 홍성군의 실무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다.
지역 출신 대통령비서실장과 협력 의지 밝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성 홍동면 출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지역적 의미도 언급됐다.
박 군수는 지역 출신 인사의 국가적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2008년 서울에서 홍성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교류할 모임이 없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홍성 출신 공무원들을 모았고, 당시 국세청에 근무하던 임 실장도 모임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도와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며 “색깔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홍성 발전을 위해 임 실장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사업과 요구사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간 법정에서 다퉜던 사안에 대해 내포시민뉴스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행정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 기사는 내포시민뉴스의 보도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입니다.
[내포시민뉴스 이건주 기자]
원문 제목: 박정주 홍성군수 “토석채취 허가 위법…필요하면 고발”
최초 보도: 2026년 10월 15일 16시 18분
원문 확인: https://www.npcnew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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