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금 약 5천만원을 받아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월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도적인 접촉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상대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거나 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된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발생 경위,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7분께 아산시 배방읍 매곡삼거리에서 발생한 충돌이 있다.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레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뒤인 18일 오후 10시께에는 탕정역 앞에서 차선을 바꾸던 쏘렌토 차량과 3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차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경찰이 제공한 영상자료에 포함됐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진로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사고 직후 책임 소재를 성급히 판단하거나 현장에서 합의하기보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 차량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접촉했거나 비슷한 사고를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추가로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매주 금,토 18시~22시 중앙시장 화월동(제3주차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