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중앙선을 침범하며 약 6㎞를 운전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음주운전 검거 사례를 담은 영상을 7월 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23분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교통순찰 중이던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운전자는 순찰차의 사이렌과 마이크를 통한 정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고 순찰차를 추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차량 진행 방향 앞 2차로를 차단했고 해당 차량은 결국 멈춰 섰다.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는 술 냄새가 확인돼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지난 5월 15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유성구 대정동까지 약 6㎞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