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혁수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6일 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번화가 주변에서 경찰 기동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열대야와 휴가철 분위기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이나 숙소까지 가까운 거리라 괜찮다"거나 "야간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판단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스팟 이동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