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유예 기간을 맞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며 제도 안착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666개 전자담배 판매소를 방문해 개정된 법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안내했다. 현장 계도는 총 5,956건에 달한다.
특히 담배자동판매기 10대 중 3대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모두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계도 활동은 전자담배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