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세아연)의 이동통신사 담합 사건 신고포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2억 원대 자금을 개인 3명에게 나누기로 한 의결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공개 여부가 쟁점이다.
제보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아연은 2019년 6월 14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연합회 명의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재돼 있다.
포상금 3명 균등 배분 의결… 절차·계좌 공개 쟁점
제보 자료에는 당시 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 신고포상금은 형식적 수령명의(세아연)와 무관하게 실질 신고 기여자 3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신고 당시 자료 제공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14개 아파트 단지 등의 기여 여부도 제기됐다. 일부 회원들은 개인 보상과 단체 명의로 받은 자금 전액의 배분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적임원 3명 중 2명이 참석한 회의에 결정 권한이 있는지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좌 입출금 내역과 지급 대상, 회계처리 결과를 확인할 증빙자료도 요구했다.
공식 서식과 형식 차이…새롭게 확인된 약 7억 원
제보자료에 의하면 당시 회장 A씨가 공정위에서 받았다며 공개한 지급결정서에는 214,245,000원의 지급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지가 공정위에 확인한 결과 해당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이며 2012년 11월 6일 이후 양식 변경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당자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공개 문서와 공식 서식을 대조한 결과 형식상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 담당자는 최근 발령받아 2024년 당시 작성·처리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차이만으로 문서의 진위나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일부 회원들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5일 일부 자료를 공개받았다.
공정위의 부분 인용 결정에는 202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지급안건 14건을 심의해 11건에 총 707,315,000원의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아연 전 회장 “신고자 동의 거쳐 처리…관련 자료 공개했다”
본지는 당시 회장직을 맡았던 전 회장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로 반론을 요청했다.
A씨는 공정위 측에서 복수 신고자에 대한 개별 지급 문제를 제기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연합회 명의 별도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회비와 분리해 관리했으며 지급 금액과 관련 자료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계좌 내역 공개 요구는 일부 개인에게서 있었지만 단체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배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가 신고 기여자 3명에게 있으며 자금 사용과 분배·자료 공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의 검토와 내용증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급결정서는 이메일로 받은 그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약 7억 원에 대해서는 다른 신고 사건의 포상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받은 문서에는 214,245,000원이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별도 감사에서 지급액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며 원본 제공에는 정식 취재 요청과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세아연에 공개된 지급결정서에는 신고포상금 214,245,000원이 기재돼 있으나 공정위가 새롭게 공개한 자료에는 관련 지급안건 11건의 결정 총액이 707,315,000원으로 나타났다. 두 금액의 차이는 493,070,000원으로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구성과 세아연의 실제 수령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포상금 지급·배분 절차를 추가 확인하고 관계 당사자의 반론과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충청|종합=정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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