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시민뉴스 김주용 기자] 충남경찰청이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
이번 현장에는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암행순찰팀과 광역예방순찰대 소속 경찰관 192명이 배치됐으며 장비 66대가 동원됐다. 주요 도로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병행해 불법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 장소 10곳의 통행을 사전에 제한했다. 이를 통해 집단 주행을 억제했으며, 관련 112신고는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내역은 신호위반 등에 따른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운전 1건, 수배자 관련 3건이다. 당국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0시 10분께에는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검문을 진행하던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을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과 차량 확인이 함께 이뤄졌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영상도 추가 조사에 활용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분석하고 관련 차량과 오토바이의 운행 기록 등을 살펴 가담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경일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난폭운전에 대비하고 일반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특정 기념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 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충남 경찰은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금,토 18시~22시 중앙시장 화월동(제3주차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