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등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단 주행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해산 조치하고 교통질서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을 비롯해 싸이카와 암행차, 순찰차 등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족의 집결 예상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파악하고 광복절 전날 밤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사후 수사를 진행해 추적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적발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에서는 올해 5월 성남네거리 일원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한 집단 폭주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당시 가담자 19명을 전원 검거한 바 있다.

청 관계자는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