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관내 비대면 운영 매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소액절도 대응을 위한 민·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시니어안전지킴이가 함께 참여해 CCTV와 비상경보기 등 주요 설비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편의점, 무인카페 등 셀프 운영 형태가 늘어나면서 절도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거나 이용객의 출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취약 요소를 살피고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은 CCTV 작동 상태와 영상 화질, 촬영 사각지대, 비상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원리를 적용해 구조에 맞는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참여 인력은 무인점포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걸으며 순찰에 참여했다. 또 출입구와 주요 이동 동선에는 절도 예방 안내 배너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객의 경각심을 높였다.

중부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은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 치안을 연계한 이번 공동체 치안 활동을 통해 소액절도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경 협력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