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편집국] 2026년 여름, 학원가에서 다시 신고포상금이 화제가 됐다. 소위 ‘학파라치’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20년 전의 과거 풍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부터, 학원끼리 경쟁업체의 위반사항을 찾아 서로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의 최대 10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의 교습행위는 종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에는 월 교습비의 50%, 최대 500만원이라는 기존 지급기준이 유지된다.
정부가 포상금을 크게 올린 배경도 분명하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관리와 함께 학원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학원 및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해 모두 5,021건이 적발됐고,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6,691건에 달했다. 그러나 숫자가 커지면서 오해도 함께 커졌다.
“모든 학원법 위반에 포상금 붙을 줄 알았는데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는 구체적이다. 대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원의 교습행위, 신고하지 않은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법무법인 대련 부대표 황진섭 변호사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일부 포상금 대상은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되기에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며 신고에도 규정과 원칙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최대 200만원 포상금, 아님 말고?”
법령은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내’,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내’라고 규정한다. 신고만 접수하면 정액으로 그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여부 역시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도 지역교육지원청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신청 자체만으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중복신고에도 선착순 원칙이 있다.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되고 간편인증이 도입되는 등 신고절차 자체도 이전보다 간소화됐다.
황진섭 변호사(법무법인 대련 부대표)는 “포상금 액수가 최대 10배로 인상됐다는 사실만 부각되면서 학원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누구나 수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대상 행위와 지급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학원 운영자와 신고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미성년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일정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경쟁학원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악의적으로 신고했으니 조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자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법 위반행위가 있었느냐이기 때문이다.

▲사진설명=학원 및 교습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생성형AI 이미지.
“학원법 개정, 내가 대표 원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포상금 인상 이후 학원 운영자에게 필요한 대응은 경쟁학원이 자신을 신고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신고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운영기록을 정비하는 것에 가깝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와 실제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 할인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안내한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다른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습시간 역시 지역 조례와 실제 시간표를 대조하고, 강사등록이나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등 기본적인 신고사항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행정조사에서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고 면책이 되기 어렵다.
끝으로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신고포상금이 커지면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의 신고나 반복적인 민원을 먼저 걱정하기 쉽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신고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신고·등록사항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행정조사나 처분이 예상된다면 교습비 신고자료와 결제내역, 시간표, 학부모 안내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와 절차가 적법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포상금만 올린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로그인과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결국 2026년 학원가에서 달라진 것은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기까지의 문턱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 본 글은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련은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칼럼 자문. 황진섭 변호사(법무법인 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