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공모를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1차 접수 결과를 반영해 시민 수요와 주거환경 특성에 맞춘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활권 내 완속충전기의 수요가 높아 이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한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확대했다.
이는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1차 공모에서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에서 49기의 완속충전기(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다. 서울시는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해 충전 접근성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출력에 따라 설치비용의 50~70%까지 차등 지원된다. 1곳당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최대 3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급속충전기 지원 단가는 50kW 1,400만원, 100kW 2,600만원이며, 완속충전기는 7kW 220만원(1기 설치 시), 11kW 240만원(1기 설치 시)이다. 단, 전기차 충전기 국가 지원 사업이나 기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5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철거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02-2133-3607)로 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시민 직접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을 70%까지 확대했으니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