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성수동과 더현대서울 지역의 팝업스토어 2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동의와 환불 규정 안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1년간 평균 3.1회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원을 소비하는 등 팝업스토어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가 누락됐고, 초상권 및 환불 규정 고지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팝업스토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