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을 맞아 염소고기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 또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농관원이 협업해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다.
서울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서울시와 농관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원산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