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 및 정비 사업 현장의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을 포함한다. 첫째,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현재 거주 주택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주거 이동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요건을 삭제해 출산가구가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업별로 납부 조건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최초 납부는 착공 시 20%를 납부하고 이후 4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한다.
사업 특수성 인정 시 예외 협의도 가능하다. 셋째,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 현재는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