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손질해 준주거지역 상향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 일반분양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제2종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건축물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주택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삭제됐다.

지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주택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