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보양식 취급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모두 7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특사경은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은 내년(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해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흑염소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 여부, 원산지 허위 기재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적발된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이다.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확인됐으며 식재료의 실제 산지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적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 내용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되며,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