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혁수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연결되는 외곽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과속·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직선 구간이 긴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4대를 배치해 초과속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북유성대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72㎞로 달린 차량이 적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9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2538건이다. 이 가운데 과속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를 시속 81~100㎞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을 부과한다. 시속 100㎞를 넘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 대상이며, 같은 위반을 세 차례 이상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과속뿐 아니라 난폭운전과 끼어들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정식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