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시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개발 여건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이 초기 단계부터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서명을 받기 전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검인을 거쳐 연번이 부여되며 세부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이에 따라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대상지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받거나 같은 지역을 놓고 무분별하게 동의서를 받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윤리교육 세부 기준은 시와 각 자치구가 마련한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자료도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초기 단계부터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