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자녀 등 아동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3일 아동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는 두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충남 홍성군에서는 두 딸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 혐의는 물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차량에 태워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건마다 법 적용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법률에 명문화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를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게는 씻기 힘든 공포와 불안을 남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