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플랫폼 안의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형사 책임, “정보, 광고매체를 넘어 사실상 대부중개업에 해당 될 수 있어 ‘플랫폼의 책임’과 ‘플랫폼 입점 업체의 책임’을 구별해야….”

◎ 불법사금융업자인지(미등록대부업)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어느 사이트에 입점, 광고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어 떤 자격으로 어떤 대부행위를 했느냐 관건

◎ 불법사금융업자인 줄 알고도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및 광고를 유지헀다면 플랫폼 또한 방조행위로 처벌 가능


[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책자금, 주식, 대출 등 정보제공자와 등록대부업자가 입점한 대출 중개 플랫폼의 입건으로 입점 업체들의 불법성 여부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 지원자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해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기관을 사칭하고 대출 승인을 장담하는 영업이 잇따르면서다.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에 부당하게 개입한 브로커 신고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3건에 대해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며 선금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서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사례였다.

플랫폼에서는 맞춤형 AI 분석 자금진단, 전문가 매칭, 정보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앞세우고 그 뒤에 컨설턴트나 금융사업자를 배치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와 매출,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자를 만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법사금융이 단속을 피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인터넷 게시판, SNS 등 비대면·익명 채널로 옮겨가는 경향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올해 5월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다시 가동됐다. 

이제 금융범죄 대응의 초점도 누가 돈을 빌려줬는가보다 누가 금융수요자를 모으고 누구에게 연결했는가 중요한 길목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단순히 금융거래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플랫폼을 금융중개업자로 만들 수는 없다. 기업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재무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대출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 용역 전체를 대출중개라고 볼 수는 없다. 투자교육 콘텐츠를 제공한 뒤 이용자가 스스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콘텐츠 제공자가 금융투자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진=금융권 관련 생성형 AI 이미지.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그곳에 입점한 업체도 모두 불법인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는 무등록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거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 역시 2023년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개선조치를 소개했다. 금융당국 스스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불법사금융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계하면서도,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업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전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등록사업자와 무등록사업자를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을 택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정책자금, 대출, 상품이나 서비스 등 중개 플랫폼의 책임과 입점업체의 책임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고 하며 본 방송사와 심층 취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유튜브 법률사무소 대련 숏츠


가령 A업체가 관할기관에 정상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 이자율과 광고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했다고 가정해보자. A업체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해주는 B플랫폼에 입점비와 광고비를 지급했다.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B플랫폼의 영업방식을 살펴본 결과, B가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커뮤니티 광고매체를 넘어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필요한 등록도 갖추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를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한다. 

결국 불법사금융업자인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어느 사이트에 입점, 광고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대부행위를 했느냐다. 

대련 대표 김 변호사는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사후적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플랫폼을 이용한 등록 대부업자까지 자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잘못하면 A의 대부업 등록까지 사라지는 것일까? B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A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입점업체가 언제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도 아니다. 플랫폼이 명백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소개받았는지, 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소개받은 소비자를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을 했는지, 플랫폼과 수익을 나눴는지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결국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는 같은 플랫폼(공간)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많은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플랫폼 입점 한 번 잘못해서 피의자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나 결제내역, 고객유입 경로를 요구받거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피의자 조사나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과 형사책임은 다른 문제다. 특정 플랫폼에 입점했다는 사실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 본 매체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등록하고 광고하려고 정책자금 제공하는 플랫폼에 입점했을 뿐인데 플랫폼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대표는 압수수색… 불똥 튈까 봐 무섭습니다.”라고 하며 환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사이의 관련성·필요성을 전제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뤄지기에 결국 플랫폼에서 수백 개 업체의 이용기록이 발견되더라도 각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플랫폼의 위법한 영업방식을 인식했는지, 실제 대출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 지급한 돈의 성격부터 분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정 기간 상호와 연락처를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경우와 특정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월정액으로 일정 횟수의 고객정보를 열람하거나 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두 영역의 중간 형태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계약서에 광고비나 플랫폼 이용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법원도 대부중개 여부를 사업자가 붙인 명칭이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금전대부를 주선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기준은 플랫폼 운영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책임을 따질 때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연좌제식 판단도 위험”

온라인 대부중개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법적 책임까지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했다면 우선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되고, 입점업체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했다면 그것은 다시 입점업체의 별도 문제다. 양측이 위법한 영업을 함께 계획하거나 그 구조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범관계 등이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단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위법한 고객소개 구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업자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들여다볼 필요성은 분명하다. 금융위원회 역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유입 위험을 지적해 왔고,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대부업체의 접근방식과 입점업체의 등록 여부를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규제 필요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책임의 경계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운영자는 공간만 제공했다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중개행위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상적인 광고매체라고 믿어 이용한 사업자까지 문제 플랫폼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사금융업자와 같은 선상에 놓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며 특정 명칭이나 소속이 아니라 각자의 실제 행위를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과 형사책임의 종착점은 분명해야 한다. 플랫폼의 서버에서 이름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거래를 확인할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등록 여부, 계약관계, 정보 취득방식, 비용의 성격,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이 위법하다고 입점업체까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입점업체가 등록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의 영업까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진=불법 대부업의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내용을 담은 자료. <AI 생성형 이미지.>


“플랫폼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입점업체는 그 플랫폼에서 무엇을 했는가?”

불법사금융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두 질문은 구별돼야 한다. 정식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라고 해서 수사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자금 플랫폼이나 대출중개플랫폼과의 거래가 문제돼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우리는 등록된 업체라는 해명에 머물기보다 플랫폼과의 계약관계, 중개수수료·광고이용료의 성격, 고객정보 취득경로와 실제 대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본 사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분이라도 불법대부업이나 범죄에 관련된 광고는 아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혐의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를 제한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중개사업자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과 추심방법에 한하여 영업을 해야한다.

▲형사처벌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미리 대응을 해두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금융권의 대출은 많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되어야 다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중개 플랫폼은 법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