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송고 2026년 3월 20일 10:26
대전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족쇄를 채우며 건설 현장의 투심과 신뢰를 회복한다.
기사작성 = 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꼽히는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건설 업계의 구태 의연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권고를 넘어 공사 계약의 시작점부터 최종 대금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직접 통제하는 '실무형 기전'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전략은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의무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앞으로 대전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업체는 임금지급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노무비를 일반 공사비와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를 사전에 공지하는 '대가지급 예고제'와 시 직영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는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공포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건설 시장 내 투심을 안정시키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 범위 또한 전례 없이 확장되었다. 기존 소규모 관급공사에 국한됐던 범위를 대전시 본청은 물론, 산하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전체로 넓혔다. 이는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임금체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전시의회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법적 모호함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해 온 편법 행위들을 원천 봉쇄하는 '법적 대못'을 박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 건설 현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의원은 계약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의 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에서 임금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이러한 중간 착복이나 부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임금체불 제로 도시'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선점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투명한 자금 흐름을 유도해 지역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조례의 규정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 철저한 감독과 행정적 뒷받침이다. 대전 시민과 건설 업계는 이번 변화가 건설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정표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대전시민뉴스 김경찬 기자 · 제보·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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