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해임됐던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하면서 피해 직원의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해 8월 제기됐다. 이후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

지방노동위 판정 따라 복직

대전시 담당자는 본지와의 대면 취재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복직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직 앞두고 피해 직원 측 민원 이어져

제보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직을 앞둔 지난 8월 피해 직원의 근무환경과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민원에서는 해당 직원과 피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소극행정 신고로 접수된 민원에는 대전시의 기존 답변이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전시 측은 대면 취재에서 복직 이후 결재라인을 달리하고 좌석과 파티션을 조정하는 등 양측의 접촉과 동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직원이 외근 중심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피해 직원 측은 이 같은 조치에도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청 문서에도 피해근로자 관련 조치 명시

본지가 확인한 고용노동청 관련 문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회 “시와 협의해 추진”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3일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취재 질의 및 반론권 보장을 위한 공문을 전달했다.

체육회는 지난 7일 공식 회신을 통해 “요청하신 자료 및 당사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달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분리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관련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체육회는 피해 직원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대전시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