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고 반 배정이나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해당 연령층을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운영 형태에 따른 등록·신고 기준도 적용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관내 종사자들에게 사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는 시험·평가 제한이다. 그동안 모집 과정에서 학습 정도를 살피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활용했던 방식이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생을 선발하거나 학급을 편성하려는 목적으로 치르는 테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요건도 달라진다. 해당 연령층을 지도하는 시설은 설립 등록을 해야 하며 교습소와 개인 지도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수업을 진행해 온 종사자라면 자신의 형태에 맞는 사항을 살펴 다음 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 이후에는 현장 지도·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필요한 신고 없이 교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실제 교육 형태와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새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기관 누리집 알림창과 공개자료실을 비롯해 대전시교육청 및 해당 지원청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변경된 내용을 미리 전달해 종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 교육 과정에서 이뤄졌던 수준 파악이나 반 편성을 위한 평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원생 모집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박미희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 없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법령 시행 후에도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