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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경제적 회생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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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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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49만 9,046건에 대해 총 1,19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