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3일 갑천도시고속도로와 가오지하차도에서 심야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 인력 약 20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 관련 적발 건수는 올해 7월 2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206건과 비교하면 28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집중 운영을 마무리한 뒤에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야간에는 통행량이 줄면서 속도를 높이기 쉬운 만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늦은 시각에는 검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차단하기 위해 예고 없이 차량 흐름을 살피는 형태도 병행한다.

이달 말 집중 기간이 끝난 뒤에는 특정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위치를 바꿔가며 살피는 ‘스팟 이동식’ 방식이 연중 적용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 구역 가운데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장소를 선정하고 시기별 상황에 따라 범위를 달리하는 형태다.

동승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이동을 권유·독려한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돕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조치도 검토한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요건을 토대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휴가철 특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점검은 계속된다. 간선 구간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위치를 달리해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고정된 곳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늦은 시각에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책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열쇠를 건네거나 차량 이용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당사자와 별도로 관련 혐의를 살펴본다.

청 관계자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여름철에 한정된 활동이 아닌 상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심야 취약 구역과 상습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