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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운영규정

김경찬 · 2026.07.03 17:51 · 조회 19 · 댓글 0
대전시민뉴스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전시민뉴스의 보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었거나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정보도 청구)
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정보도 요청은 기사 내용, 정정이 필요한 부분, 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3조 (반론보도 청구)
① 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반론보도는 보도된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이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될 수 있다.

제4조 (사실 확인 절차)
대전시민뉴스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요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취재 및 검증 절차를 거친다.


제5조 (정정보도 처리)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사는 수정 또는 정정 보도를 통해 바로잡는다.
② 정정된 내용은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 내 또는 별도의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반론보도 게재)
① 반론보도는 사실 관계 확인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② 반론보도는 원 기사와 관련된 내용임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7조 (보도 제한)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명백히 부당한 요구, 또는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의 경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원칙)
대전시민뉴스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을 수행하며, 독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email protected]

ⓒ 대전시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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